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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구서도 마트 입점상인들 민원, 법 보완해야”
이호택(사진)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자체도 10년 이상 됐다. 법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고도화되고 세부적으로 분류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 내 입점업체,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는 빠져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통법 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정책 취지가 희미해지면서, 1~2년 전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오히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시 유통상생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과거 대구시 수성구의 축구장 인근 홈플러스(현재는 폐점) 지점에서도 내부 입점 업체들이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으로 ‘장사가 안돼 매출이 안 나온다’며 대대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었다”며 “현재 국회의 의무휴업 강화 움직임은 입점 소상공인 입장에선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입점 소상공인 외 납품 중소기업들도 최근 유통법에 배제된 주체”라며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중소 협력사들만 보더라도 주말 대형마트 휴업시 검수 등에 있어 직·간접적인 여파가 있어 경영상 부담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유통법도 이젠 세부적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줄곧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오로지 2개 축만 놓고 법에 변화를 주지 않으니 그 중간에 있는 입점 소상공인과 납품기업, 인력 제공업체 등 중소형 업체들에 대해선 빈틈이 생긴 것”이라며 “무작정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 주체들에 대한 배려나 보호 등을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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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생태계 발전, 정책 배려 범위 키워야”
과거 한국유통학회장을 역임했던 정연승(사진) 단국대 경영대학원장도 “대형마트 안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들 역시 이젠 하나의 경제 주체가 됐고,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은 상태인 만큼 이들의 권한과 입지는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있고, 전통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도 있고, 대형마트 안에 있는 소상공인도 있다”며 “이들은 다 각자 적성에 맞게 자리 잡고 있는 소상공인들인데 대형마트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당의 유통 규제 강화 법안으로 지자체 재량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등의 정책적 유연성마저 닫힌다면 대형마트 생태계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예를 들어 최근 기업회생을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망한다면 입점한 소상공인은 당장 갈 곳이 없어진다”며 “지금은 온라인 시장까지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오프라인에서의 소상공인들의 입지가 많이 줄었다. 대형마트 규제가 더 강화되면 대안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이들을 배려하는 정책적 접근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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