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초버리다 덜미…경찰, `177억 코인 사기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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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초버리다 덜미…경찰, `177억 코인 사기범` 잡았다

이데일리 2025-08-22 06:05: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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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찰 중이던 경찰이 177억원대 가상화폐 다중 사기 혐의로 수배된 60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담배꽁초를 버리다 경찰의 눈에 띈 그는 ‘돈을 줄 테니 한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잡아 도주하려 했고 검문 결과 사기와 폭행 등 10건의 지명수배가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을 벌이던 중 사기·폭행 등 혐의로 총 수배 전력 10건이 있는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뒤 경찰관을 발견하자 급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경찰이 단속을 시도하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를 잡아타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제지 후 신분증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줄 테니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고 통화하는 척 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2019년 가상화폐 ‘예하이’ 투자 명목으로 약 1300명으로부터 총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는 2020년부터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해오다 이번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관계성 범죄 예방·대응을 위해 신림역 등 고위험 재범우려 대상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흉기 소지 의심자나 거동 수상자 대상 불심검문도 함께 병행 중이다. 이번에 A씨를 검거한 신림역은 2023년 7월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이기도 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다중밀집지역에서의 도보순찰과 거동수상자 검문이 실제 수배자 검거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이상동기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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