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변전소 운명 오늘 판가름..한전 "부결시 모든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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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변전소 운명 오늘 판가름..한전 "부결시 모든 법적 조치"

이데일리 2025-08-22 05:4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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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내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가 오늘 판가름난다. 이미 두 차례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외관디자인 선정’이라는 비법적 사유로 재검토 의결을 내린 해당 사업의 마지막 경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수도권 신규 전력공급 마지막 단계에서 발목을 붙잡힌 한전은 이번 경관심의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신청안이 부결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기존 외부에 노출된 철탑 등이 철거되기 전 동서울변전소 항공사진. (사진=한국전력공사)


2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이날 오후 2시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 증설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인 이 사업은 한전이 6996억원을 들여 하남시 감일동 산2번지 일대 연면적 6만 4570㎡ 규모 동서울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한전은 늘어나는 수도권 전력 수요에 대비해 총 4조 6000억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신가평변전소, 2026년에는 동서울변전소까지 전력망을 이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동서울변전소가 위치한 감일지구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떠밀린 하남시가 관련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2026년 6월이었던 준공 시점은 2027년 12월로 1년 6개월가량 미뤄졌다. 이에 한전이 지난해 하남시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적인 공공의 이익은 고려함 없이 지역주민의 이익만을 고려해 거부 처분한 피청구인(하남시)이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사실오인,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국토부 기준에도 없는 사유로 경관심의 ‘재검토’

이후 기존 변전소 시설 옥내화 관련 인허가는 진행돼 공사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HVDC 변환소 증설사업을 위한 경관심의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경관심의에서 하남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외관 디자인 선정 후 경관심의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재검토 의결을 내렸다.

문제는 재검토 의결 사유가 법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경관심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 기준은 △현황분석 △배치·규모·형태계획 △외부공간 계획 △옥외광고물 계획 △외부조명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특히 조건부 또는 재검토 의결을 하는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견 또는 과도하게 엄격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명시했다.

한전이 동서울변전소 인근 12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한 경관개선안. (사진=한국전력공사)


한전은 하남시의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건축교수 4인과 조경전문가 1인 등으로 구성된 경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전소 인근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경관개선안을 경관소위를 통해 확정해 3차 경관심의 신청서를 지난 7월 28일 하남시에 제출했다.

◇수도권 전력공급 지연에 연간 3000억 낭비

하지만 부결 또는 의결을 결정하는 이번 마지막 경관심의도 통과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지난 8일 하남시가 한전에 보낸 사전검토의견에서도 ‘주민의견 수렴 위한 선호도 조사 참여율 저조’ 등 앞선 심의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경관심의위원 또한 관련법상 본(1차)심의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3분의 2 이상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부결 가능성은 더욱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전은 이번 3차 경관심의까지 부결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관법상 재검토에 의한 심의는 3차까지만 열리도록 돼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2027년 12월 준공도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사업 지연에 따른 LNG발전 전력 대체 공급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하남시는 경관 선호도 조사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는데 경관심의는 국토부 고시에 기준이 명시돼 있다. 이를 심의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며 “하남시가 법 재량을 초월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조건을 달고 고의적으로 경관심의를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경관심의는 건축허가 전 단계에서 건축물에 대한 경관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후 단계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안은 아니다”라며 “경관심의 때문에 건물을 못 짓고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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