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항소법원, 트럼프 뉴욕 민사사기 6500억원 벌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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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항소법원, 트럼프 뉴욕 민사사기 6500억원 벌금 취소

이데일리 2025-08-22 04: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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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주 법원에서 부과받았던 4억6400만달러(약 6500억원) 규모의 민사사기 벌금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다만 마러라고 리조트 등 자산 가치를 부풀린 불법 행위는 인정됐으며 일부 제재는 그대로 남았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 등 자산 가치를 부풀린 혐의로 내려졌던 벌금형에 대해 “헌법상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벌금 취소를 결정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이 일정 기간 뉴욕 내 기업 임원직 수행을 금지한 조치와 독립 감시인에게 회사 재무기록을 제출하도록 한 명령은 유지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또 다른 법원이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이번 판결을 주 최고법원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후 직면한 법적 부담은 한층 완화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 불기소 원칙을 이유로 연방 형사 사건 두 건을 취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성인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관련 ‘입막음 돈’ 사건에서도 유죄는 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위대한 승리!”라고 적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제임스 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주간 진행된 재판 끝에 자산 가치를 부풀려 대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은 혐의에 대해 승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업계 전반에 흔한 평가 방식이며, 은행에 재무제표 주석으로 자체 평가를 하라고 안내했다”며 반박했다. 또한 “은행이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뉴욕주 측도 이 부분은 부인하지 않았다.

항소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은 제임스 총장이 정치적 동기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하며 유죄 판단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다만 다른 판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상고할 수 있도록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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