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고위간부 청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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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통일교 고위간부 청탁 혐의  

아주경제 2025-08-21 21:57: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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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고위 간부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전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9일 전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쪽으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선물 명목으로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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