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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4시 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과속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일으켜 택시 기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맞은 편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덮쳤고 B씨가 숨졌다.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동승자였던 10대 여성 2명은 입원 치료 중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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