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사, 임금 3% 인상·일시금 300만원…단체교섭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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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사, 임금 3% 인상·일시금 300만원…단체교섭안 합의

아주경제 2025-08-21 20: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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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조감도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조감도 [사진=KT]
KT와 KT 노동조합이 기본급 3% 인상안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

KT노동조합은 2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90.83% 찬성률로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8일 기본급 정률 3% 인상,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해온 6.3% 인상안의 절반에 못 미치며 지난해 인상률(3.5%)보다도 낮다.

단체교섭안에는 인사·복지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부장 승진 전 2년간 직급을 유지해야 했던 제한이 폐지되고,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는 1년 전 6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휴대전화 지원금도 요금 또는 단말 지원으로 자율화된다. 명절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노사는 올해 4분기 10∼20만원 수준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인환 KT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합당한 보상과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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