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의 중대재해와 관련한 수탁자 책임활동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를 시작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21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 연차보고서 안건을 보고받고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그간의 수탁자 책임활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활동 일환으로 매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S) 영역의 한 항목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4개 지표를 설정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자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산업안전 항목 내 4개 지표로는 ▲안전보건 시스템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외부 인증 ▲산재다발사업장 지정 등이 있다.
또 2023년에는 '산업안전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새롭게 규정해 지난해 10개 기업에 대해 서한 발신, 비공개 면담 등 18회의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중대재해 등 산업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ESG 평가지표의 적절성,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기업의 장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향후 국민연금의 역할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연금 수책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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