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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녀 A씨와 B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해군기지 인근에서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드론 촬영 사실은 해군기지 부대 근무자에 의해 적발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해군과 함께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두 사람을 검거했다.
이들은 적발 당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드론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 등을 분석해 해군기지를 촬영한 경위를 분석한 뒤 구속 여부, 신병 처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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