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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뒤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씨는 2022년 초부터 12월까지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회삿돈 43억4000여 만 원을 개인 계좌로 빼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횡령한 돈 중 42억여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 값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황 씨 측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갚고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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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씨는 소속사를 통해 “제 연예활동을 위해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했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하여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현재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위 회사와의 거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했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황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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