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미투' 의혹 관련 소송자료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박 화백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21일 만화가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한 방송사는 지난 2018년 2월 박 화백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A씨에게 성추행·성희롱을 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학생들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보도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보 내용과 법정 증언이 대부분 일치하며, 실제 경험하지 못하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결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유출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화백의 행위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은 "피고는 사적 대화가 포함된 이 사건 소송자료들을 지인에게 공유해 지인이 누설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원고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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