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외국인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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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외국인 토허제’ 지정...2년 실거주 의무화

투데이신문 2025-08-21 17:5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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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사진=국토교통부]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전격적으로 금지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외국인 주택 매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전문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주택 매매를 제한한 타국과 비교해 형평성을 맞춘 결정이라고 봤다.

신한은행 함영진 빅데이터리서치 랩장은 “최근 수도권 6.27 가계대출 규제 등으로 내국인보다 매입 허들이 낮았던 외국인 주택구매에 형평을 맞춘 조치로 보인다”며 “외국인의 아파트 매입이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 추세였고 비거주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투기수요 유입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 없이 사용권만 인정하며 주택 취득은 1년 이상 실거주해야 가능하게 했다. 호주는 지난 4월부터 2년간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금지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일몰 예정이었던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금지 제도를 2년 연장한 바 있다. 

다만, 전체 비중에서 외국인의 주택 거래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조치에 따른 안정화 효과는 관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외국인 소유의 주택 비중이 크다고는 판단하긴 어려워 이번 조치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그간 국가간 상호주의가 언급될 때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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