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9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헌재는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로 계엄 해제 의결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선관위 및 선거연수원 출입을 통제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등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하고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조 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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