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구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외국인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등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이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허가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연장도 검토된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의미한다.
주택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된다.
또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을 추가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을 통한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에 공유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 시 허가취소까지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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