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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일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주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는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절차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법 등이 있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종업원과 행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60대 여성을 숨지고 40대 여성이 크게 다쳤다.
김씨는 손가락 골절을 입어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에서 환청을 들으며 누군가를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그는 인근 마트로 들어가 진열된 술 1L를 마신 후, 마트 안에 놓인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골목으로 나가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직후 폐쇄회로(CC)TV를 응시하며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인증 손모양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전에도 극우 남초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주 접속했으며, 경찰이나 기자 등이 CCTV를 찾을 것이니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오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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