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에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마지막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야당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고, 국회법에 따라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이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통해 문턱을 넘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확대하고, 방송학회와 기자, 프로듀서(PD) 등 방송직능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방문진 이사는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국회 교섭단체를 비롯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된다.
또 MBC 사장 선임과 관련,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EBS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은 다시 EBS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중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EBS법은 오는 23일 열릴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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