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행인에 시비·패싸움한 폭력 조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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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행인에 시비·패싸움한 폭력 조직원… 벌금형

경기일보 2025-08-21 17: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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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길을 걷다가 이유 없이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원은 20대 공범 2명에게는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과 싸움을 벌인 B씨(33) 등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 판사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다른 피고인 3명은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력조직원이거나 조직의 추종자인 A씨 등 3명은 지난 2024년 11월2일 오전 4시59분께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행인인 B씨 등 3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 이리 와 봐”라며 B씨 일행을 불러세운 뒤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우리 건달인데 너희 부모 찾아내는 거 일도 아니야”라거나 “네 가족과 여자친구 다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다”며 소리쳤고 콘크리트 조각으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B씨 등 2명도 시비를 걸어온 A씨 등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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