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9일 첫 정식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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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내달 9일 첫 정식 변론

연합뉴스 2025-08-21 16:5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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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연루돼 작년 12월 국회서 탄핵소추

내란 임무 종사 1심 속행 공판 향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 임무 종사 1심 속행 공판 향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내달 9일 정식 변론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3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이날 첫 변론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앞서 3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조 청장 양측 주장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를 조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탄핵 결정문과 조 청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내란재판의 공판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된 건 처음이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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