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전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구, 연수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등 23개 시·군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 등도 추가한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또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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