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위반·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정당 충북도당위원장 B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도당의 회계책임자인 C씨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44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18건)은 불법 기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충북선관위는 전했다.
C씨는 B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을 위반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이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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