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21일 서울시가 전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 간으로 정해졌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더불어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등으로 지정 사유와 투기 우려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해제 지역은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인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 선정되지 못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와 50-21 일대로 전해졌다.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와 창신동 629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은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 및 관리돼왔지만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6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용지는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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