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23명 "7억6천여만원 지급하라" 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큐텐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큐텐테크)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1일 큐텐테크 퇴직자 전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총 7억6천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총 9억8천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 취지 등을 변경하며 액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씨 등은 "퇴직 후 수일이 지났음에도 임금과 퇴직금, 미사용 연차 수당과 그 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료가 차감됐지만 회사는 이마저 미납했다"고 주장했다.
큐텐테크는 큐텐그룹 산하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는 업체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 등 경영진 4명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고,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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