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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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檢 징역 3년 구형

일간스포츠 2025-08-21 15:5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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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SBS에서 열린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7인의 부활'은 리셋된 복수의 판, 다시 태어난 7인의 처절하고 강렬한 공조를 담은 이야기. 오는 29일 오후 10시 첫 방송.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3.27/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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