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상생페이백’ 시행···“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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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상생페이백’ 시행···“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직썰 2025-08-21 15:4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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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최소라 기자·챗gpt]

[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 3천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취약 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다음달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5’, ‘0’일 때만 신청 가능하고, 9월 20일부터 제한이 풀린다.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의 비교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2일) 후부터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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