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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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2심도 실형…"죄책 무겁다"

모두서치 2025-08-21 15:2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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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좌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방웅환·김민아)는 2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를 강제추행하고 명예훼손했다. 피해자는 약 9년간 헌신적으로 보좌해 온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고, 이런 태도로 인해 피해자는 더 고통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내용,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에게 무고할 동기가 있었다는 박 전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강제추행치상 혐의 중 치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자체에 의한 것이라기보단 그 이후 피고인의 대처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기 만료까지 직위를 유지해 권리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남색 정장에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후 법정을 빠져나갈 땐 휠체어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치료 경과를 고려해 보석 상태는 일단 유지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에서 의원실 보좌관인 A씨의 신체를 접촉·추행한 뒤 저항하자 성관계 요구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지난 2022년 4월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의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월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7월 박 전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망의 우려 등을 이유로 그를 법정 구속했다.

1심은 "피고인은 3선 의원으로서 자신의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내밀하게 진행하던 합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제추행치상 혐의 가운데 치상 부분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열린 2심에서도 박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후 지난 7월 다시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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