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 혐의 '징역 3년' 구형

엑스포츠뉴스 2025-08-21 14:48:43 신고

3줄요약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검찰이 회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기획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후 기획사 계좌에 있던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개인계좌로 이체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천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이 과정에서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송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은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 30억 원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실시간 인기기사"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