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또한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낙상 사고는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소년원’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혜경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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