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놓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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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 놓고 법정 공방

모두서치 2025-08-21 14:41: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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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를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철도공단은 "동의 없는 불법 설치"라며 철거를 요구했고, 대구시는 "관리·소유권은 이미 시에 있다"며 맞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원고 국가철도공단이 피고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동상을 협의 없이 설치했다"며 동상 철거, 구조물 인도 등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대구역 고가교(동대구역 광장)의 최종 승인이 있기까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 동의를 받고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은) 실질적으로 2017년 준공식을 하고 그때부터 피고가 실제적으로 관리해 온 상황들에 비춰 보면 원고인 국가철도공단에게는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없다"는 의견이다.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이 아니어서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에 따라 최종 승인이 이뤄지면 피고인 대구시에 소유권이 모두 이양된다는 견해다.

이 같은 대구시의 주장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시, 묵시적 동의를 해서 피고가 설치하고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희) 동상 구조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치를 반대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다른 구조물과는 절차, 용도, 목적 등이 다르다"며 반박하며 대구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 크기로 약 6억여원을 투입해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바 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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