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 황정음…檢,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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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횡령 후 코인 투자 황정음…檢,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2025-08-21 14:2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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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개인 법인 자금 43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황정음.(사진=연합뉴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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