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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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설립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황정음은 이같은 방식으로 그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회삿돈 43억 6000만 원 중 42억여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낼 목적으로 카드값 444만 원과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도 횡령한 금액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전액 변제하면서 해당법인과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이 연예기획사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저 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은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며 “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통상 결심공판 후 약 2~4주 뒤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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