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조선·차 CEO 만난 노동차관 "노란봉투법 상시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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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조선·차 CEO 만난 노동차관 "노란봉투법 상시소통"

연합뉴스 2025-08-21 14: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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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등 의견수렴 TF 구성…후진적 노사관계, 참여·협력의 수평 패러다임 전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7.2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1일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의 주요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 후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포스코·현대제철·HD현대중공업·한화오션·기아·한국GM 등 6개 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후진적 노사관계를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라며 "법 개정 후 경영계 등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매뉴얼에 반영해 법 시행 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특히 노조법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앞두고 개정안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차관이 직접 듣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뼈대로 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4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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