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열린 본회의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 속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료됐다. 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다시 상정돼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2명)·학회(2명)·변호사단체(2명) 등이 추천하며, MBC 사장 선임과 관련해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다.
앞서 K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방송3법 가운데 두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도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3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즉각 대응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시작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오는 22일 오전 중 표결로 종결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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