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아닌 사람까지 ‘신상 공개’… 법원, 40대 유튜버에게 이례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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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아닌 사람까지 ‘신상 공개’… 법원, 40대 유튜버에게 이례적 경고

경기일보 2025-08-21 12:2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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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유튜브에 가해자는 물론 무관한 이들의 사진까지 게시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선고 연기와 함께 경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2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를 연기했다.

 

황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A씨가 사건 관련자들의 가족 사진을 영상에 게재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왜 가족사진을 계속 올리는 거냐”고 추궁했다. A씨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며 항변하자, 황 판사는 “모자이크를 해도 가족사진을 올린 건 맞다. 본인 얼굴을 눈만 가리고 올리면 기분이 좋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며 “오늘 선고하지 않고, 다음 기일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선고 연기 결정에 “알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떠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고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4명은 실제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까지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의 한 여중생을 1년여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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