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있어라'…보이스피싱 속아 5천만원 인출해 모텔 셀프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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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어라'…보이스피싱 속아 5천만원 인출해 모텔 셀프감금

연합뉴스 2025-08-21 11:52: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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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아 모텔에 셀프감금 보이스피싱에 속아 모텔에 셀프감금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숙박업소에 '셀프 감금'하며 돈을 편취하는 등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A(20대)씨는 카드사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신용카드가 배송될 예정이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가 '그럴 리 없다'고 응답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일당과 차례로 연결을 유도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그를 속였다.

어려운 법률 용어 등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A씨는 차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게 됐다.

이후 '자산 검수를 위해 숙박업소에서 혼자 생활하라'는 등의 지시에 따라 모텔로 간 A씨는 4일간 머무르며 5천만원을 인출해 준비했다.

그사이 A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해 통신사 협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머무르던 숙박업소로 출동해 그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알렸다.

A씨가 5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기 직전이었다.

이는 전형적인 '셀프 감금' 수법이다.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하고 통화 원격제어 등으로 돈을 갈취당하는 신종 범죄다.

전북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숙박업소를 돌며 셀프 감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 신고해달라며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숙박업소에 혼자 있어라', '녹취를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아라' 등의 전화를 받는다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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