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설치법 9월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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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설치법 9월 내 처리

이데일리 2025-08-21 11:22: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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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뜻을 모았다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는 것을 어제 확인했고 그 부분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소청·중수청법 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만찬에서 검찰 수사·기소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건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한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선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수사기소·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그리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인데 이 부분이 9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치되면 검찰 조직은 사실상 해체된다. 공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수사 기능은 중수청(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범죄·마약범죄·내란외환죄)과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 범죄)로 분산된다.

다만 정 대표는 당내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는 수사 기관 감독·조정을 위한 국수위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다만 여권 안에서도 국수위가 옥상옥 역할을 하거나 과도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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