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2일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28일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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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2일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28일 사업설명회

모두서치 2025-08-21 11:20: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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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도시재생 분야 '도시재생 혁신 지구'와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신규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모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 재생 혁신 지구 ▲지역 특화 재생 ▲인정 사업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다. 이중 지역 특화 재생, 인정 사업은 지난달 공모가 이뤄졌다.

2019년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에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유형이다.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혁신 지구는 지난 5년간 경기 고양시, 서울 용산구, 전북 고창 등 총 14곳이 선정됐다.

또한 국토부와 도시재생지원기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해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선도사업으로 총 32곳을 선정했고, 올해부터는 일반 정비형, 빈집 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일반 정비형은 5~10만㎡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이 사업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 기준을 '사업 부지의 약 30% 매입 완료'로 강화했다. 신축 뿐 아니라 기축 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도록 했다.

빈집 정비형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포함한 3~5만㎡ 규모의 지역이 대상이다. 빈집 철거, 개·보수 또는 소규모 SOC 활용, 기반·편의시설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새롭게 도입됐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 외에도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HUG의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빈집 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다음달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22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에 공고한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오는 28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성·타당성이 높은 계획수립, 현장의 적극적인 관리 등을 당부한다"며 "국토부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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