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KT 책임을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KT는 올해 1월 갤럭시 S25 사전예약을 진행하면서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휴채널이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대상 고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벤트를 조기 종료해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월 23~25일 이벤트시 약속했던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및 케이스티파이 상품권 5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T가 갤럭시 S25를 공급하기에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만한 권한이 없다는 게 위원회 결론이다.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프로모션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다.
또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KT가 임의로 지급한 네이버페이 3만원권, 티빙 혹은 밀리의서재 1년 이용권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신청인과 합의된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 없어 제휴 매체 추가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부담할 의무가 KT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권조정결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어느 한 당사자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신청인이 존재해 신속한 처리와 조정의 일관성, 형평성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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