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수사 속도…특검, 김예성·민경민 22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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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수사 속도…특검, 김예성·민경민 22일 소환

이데일리 2025-08-21 11: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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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집사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2일 ‘집사’ 김예성 씨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EP) 민경민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특검팀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22일 오전 10시 오아시스EP 대표 민경민 씨, 오후 2시에 김예성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 2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고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바 있다. 오아시스EP는 IMS모빌리티에 대기업들이 184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는 과정을 주관했다.

집사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가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특검은 거액의 투자 유치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기업들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에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민 대표를 소환해 다시금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험성 투자 혹은 청탁성 투자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펀드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나 부당거래가 존재하는지도 질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집사 김씨도 같은 날 소환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김 여사와 같은 날 특검팀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는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184억 중 46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데 사용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46억원 중 24억3000만원은 김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특검팀은 김씨를 불러 해당 의혹과 함께 IMS모빌리티가 투자를 받을 때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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