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초과 검출' 토마토즙 회수..."섭취 중단·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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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성분 초과 검출' 토마토즙 회수..."섭취 중단·반품"

포인트경제 2025-08-21 10:5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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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

[포인트경제] 지난달에 이어 토마토즙 제품에서 또 납 성분이 기준을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납 성분 기준 초과 검출된 회수 제품 '토마토즙'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납 성분 기준 초과 검출된 회수 제품 '토마토즙'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납의 관리 기준은 0.05㎎/㎏ 이하로 이번 검사 결과 해당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0.07㎎/㎏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생산량은 450개로, 회수 기관은 경기도 안산시다.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은 인체에 유입될 경우 쉽게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는 유해 중금속으로 특히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에서 납이 검출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제조 과정에서의 오염, 토양이나 물을 통한 농산물 오염, 혹은 포장재에서 유래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토마토즙 제품이 납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된 바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완주군로컬푸드가공식품생산자협동조합(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가 제조한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품유형: 과.채주스)'가 '납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07.18.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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