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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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양정렬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데일리 2025-08-21 10:52: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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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털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1)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양정렬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사진=대구지검 김천지청 제공)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지 율곡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A(31)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정렬은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

양정렬은 A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비로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또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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