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양정렬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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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지 율곡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성 A(31)씨를 살해하고 시신의 지문으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던 양정렬은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거나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양정렬은 범행 후 피해자의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후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시신이 무거워 포기했다.
양정렬은 A씨 통장에서 인출한 돈과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대출받은 6000만 원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리거나 숙박비로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또 범행 후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는 대범함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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