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에서도 소비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곽모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모씨 등 343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청구액 8500만원 중 4500만원을, 8억4600만원 중 3억6000만원을 각각 대진침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50%는 소비자들이, 나머지는 대진침대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달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이른바 '라돈침대 논란'은 지난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 원인 중 하나로,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해당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은 매트리스 전량 회수를 요구했으나 대진침대 측이 늑장 대응하면서 정부까지 나서는 등 사태가 확산했다.
이에 소비자 130여명은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구매해 사용한 뒤 방사선에 꾸준히 노출돼 갑상선 질환, 백혈병, 암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진침대가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방사성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규제하는 법령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매트리스 구매자가 아닌 가족이나 동거인들에게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라돈침대 논란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첫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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