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퇴출”...정부, 조달제도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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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퇴출”...정부, 조달제도 전면 손질

뉴스컬처 2025-08-21 10:50: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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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정부가 공공계약제도와 공공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은 공공입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반대로 안전에 투자하고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와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중대재해와 기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에 대응해, 안전과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한 공공계약·조달제도 정비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공공계약 전 단계에 걸쳐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제한경쟁 입찰 기준에 ‘안전 인증’과 ‘전문인력·기술 보유’를 포함해 자격 미달 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낙찰자 선정 시에도 중대재해 이력 기업에는 감점이 부여된다.

100억 원 이상 공사에는 기존 가점제 대신 배점제를 도입해, 안전 요소가 실질적인 낙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또한 간접노무비, 안전관리비 등의 산정 기준을 높여, 기업이 안전에 투입한 비용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공공입찰 자격을 보다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2인 이상 사망’ 사고에 한해 제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 수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반복 사고 시 제재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제재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안전 관리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선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추진된다. 1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계약보증금도 기존 15%에서 10%로 낮춘다. 공사 지연 시 시공사에 귀책이 없는 경우엔 공기 연장 비용도 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연간 3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지정 수도 현재 1,000개 수준에서 5,000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보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접근하지 못하는 초기기업을 위해 ‘공공조달 길잡이’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물품분류 체계를 손질해 융복합 제품의 거래를 용이하게 만든다.

벤처나라 지정 대상은 기존 벤처·창업기업에서 청년·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기업으로 확대되며, 혁신제품 지정 횟수도 연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AI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제품 지정 시 별도 심사 트랙이 운영된다.

또한 고가 장비와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선 임대(구독) 방식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지며, 초기 혁신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용 보증 상품도 9월 출시 예정이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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