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의 경우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후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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