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MBC 지배구조 바뀐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MBC 지배구조 바뀐다

이뉴스투데이 2025-08-21 10:48:11 신고

3줄요약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의 경우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후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됐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