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상생페이백'을 시행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만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이번 기간 카드 소비액이 많으면, 증가한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쓸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지며, 전국 13만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은행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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