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팀 신설은 미국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의 덤핑물품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2024년엔 6건, 올해는 8월까지 8건이다.
반덤핑팀은 앞으로 덤핑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덤핑방지관세 부과후 사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우회덤핑방지 관세부과 대상을 제조국 내 경미한 변경 대상에서 ‘제3국 포함 등’으로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불공정 무역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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