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머무는 태국인 상대 건당 10만∼30만원 챙겨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대포차로 택시·화물 영업을 한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 남성 A(3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한국에 머무르는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 택시·화물 영업을 하며 건당 10만∼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국각지에서 불법 택시운송업을 하는 태국인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띄우고 일거리를 주고받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작년 9월에는 다른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B(39)씨에게 대포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구속 송치됐다.
2014년 8월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무비자 체류 기한(90일)을 넘기고 11년 동안 불법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대포차를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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