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치킨값 사기친 20대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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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치킨값 사기친 20대 감옥행

중도일보 2025-08-21 09:5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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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병휘)이 거짓으로 치킨 기프트콘을 구매한다고 속이거나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10~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구매하려 하니 기프티콘 바코드를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속여 5만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 27일~6월 13일까지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로 숙박비 등 총 58회에 걸쳐 450여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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