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말 안 하고 물 마시러 가"…원생 폭행 태권도 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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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 하고 물 마시러 가"…원생 폭행 태권도 사범 벌금형

연합뉴스 2025-08-21 09:54: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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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현저히 벗어나"

창원지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을 마시러 갔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태권도장 사범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한 태권도장에서 10대 B군 멱살을 잡은 뒤 다리 걸어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행위로 B군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원위부 비골 골절 및 성장판 부분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수업 중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물 먹으러 가는 등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는 고의가 아니었고 훈육 목적으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 확보와 훈육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성장기인 B군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향후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 행위를 훈계성 성격의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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