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학저수지 파크골프장으로 변신…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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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학저수지 파크골프장으로 변신…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 1호

연합뉴스 2025-08-21 09:19: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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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첫 해제…개발 본격화 신호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 등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농촌활력촉진지구 농촌활력촉진지구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일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촉진 시설 5만6천886㎡(1만7천208평)의 농업진흥지역을 오는 22일 자로 해제·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24년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지사 권한으로 이뤄진 첫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다.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한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해제로 한동안 개발이 답보상태였던 학저수지 체육시설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파크골프장(27홀)과 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다목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오는 10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1월 착공하며 내년에는 18홀 규모로 개발한 뒤 오는 2027년까지는 27홀 전면 완공을 목표로 한다.

도는 농지특례 제도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지금까지 6개 시군(9개 지구) 116ha(약 35만평)를 지정했다.

함께 지정된 강릉 향호 지방정원(21ha), 양구 해안 지방정원(25.3ha),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8.7ha)도 시행계획 승인과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거쳐 개발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질적 성과로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한 의미 있는 첫 사례"라며 "타 시군도 농촌 활력을 창출할 수 있는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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