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대배심 증언을 공개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가 기각하면서 법무부가 보유한 자료가 대배심 증언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음을 반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버먼 판사는 기각 판결문에서 대배심 증언자가 연방수사국(FBI) 요원 1명뿐이었다며 “법무부가 보유한 수사 정보에 비하면 보잘 것 없다”고 밝혔다.
버먼 판사는 “정부가 엡스타인 파일을 대중에게 포괄적으로 공개할 합리적 당사자”라며 미약한 증언록을 공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은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하지 않으려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버먼 판사는 연방정부가 가진 자료가 10만 쪽인데 비해 “엡스타인 대배심 자료는 70쪽 남짓”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엡스타인과 관련된 수사 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마쳤으며 “유죄를 입증할 ‘고객 명단’이나 엡스타인이 저명인사들을 협박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 일부가 격렬하게 반발해왔다.
그러자 정부가 엡스타인 재판 관련 기록 공개를 법원에 요청하고 나섰으며 이는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간주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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