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수 없는 감사보수 '덤핑'…업계 "최소 감사시간 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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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없는 감사보수 '덤핑'…업계 "최소 감사시간 정할 필요"

모두서치 2025-08-21 07:36: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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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회계법인들의 감사 보수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이른바 '덤핑'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최소 감사시간을 정해 감사 품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 이전처럼 자유수입제가 가격 경쟁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담합으로 걸릴라"…묘수 찾기 어려운 회계감사 '덤핑'

2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 감사보수를 과도하게 인하해 수임 경쟁을 벌이는 덤핑 문제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는 "지정 감사가 아닌 자유 수임은 가격이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 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갔을 정도로 덤핑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형 회계법인들이 저가로 감사 일감을 쓸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는 "기업들이 먼저 '빅4가 얼마를 불렀다'며 가격 흥정을 해온다. 우리는 그 가격에 해주는 수밖에 없어 점차 치킨게임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업무가 공적 성격을 지닌 서비스다. 감사 품질보다 가격이 우선되면 회계 투명성이 악화되고 기업과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손실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 보수와 관련해 덤핑인지 아닌지 당국이 판단하는 것부터 쉽지 않고, 회계법인과 기업 간 계약으로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회계업계 자정작용에도 한계가 있다. 자칫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빅4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면서도 "빅4 대표들과 미팅을 가졌지만, 잘못하면 공정거래 이슈에 걸릴 수 있어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법인들은 대부분 파트너 중심의 영업 구조를 갖고 있어 대표가 개별 파트너의 영업 활동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이 역시 내부 자정작용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표준감사시간제 강행규정 원복? "최소 투입 시간 정해야"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최소 감사 투입 시간'을 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 보수는 단순 계산해 '감사 시간 X 임률'로 정해진다. 저연차 미숙련 회계사를 투입할수록 인건비가 낮아져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이 과열될수록 회사들이 감사 시간을 깎고 저연차 회계사를 투입하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 당시 주기적 지정 감사제와 함께 '표준감사시간제'가 도입됐다. 표준감사시간제란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을 감사하도록 정한 제도인데, 초기엔 한공회가 강행 규정으로 적용했으나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권고 지침 수준으로 완화됐다.

한 중견 회계법인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제도가 권고 지침이 돼 사실상 강제 이행 의무가 전혀 없다"며 "최소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저가 덤핑을 할 수 있어 업계에서도 말이 많다"고 전했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 역시 "지정 감사시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적용되듯 자유 수임일 때도 일정 시간 이상을 투입하도록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너무 줄임으로서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입 최소화 입장…"일률적 기준 어렵다"

금융당국은 규제나 제도화를 통한 개입보다는 감리, 상장사들의 지정 유예 인센티브 등의 카드로 간접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 대상 품질관리 감리 내역에 감사 시간이 포함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 시간은 여러 사유로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준감사시간 대비 미달된다 해도 품질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부족한지 금감원이 판단하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감사가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감사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으며,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투입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과거 감사를 맡아봤거나 컨설팅 진행 사례가 있다면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감사시간 대비 감사시간이 줄어드는 부분이 감사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회계법인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하면 감사인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상반기 중 금감원에 재무제표 심사 또는 모니터링 단계에서 감사 보수가 급격히 떨어진 곳은 면밀하게 예의주시해 살피도록 간접적 감독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감사 보수가 급격히 떨어진 곳은 감사 소홀, 회계 부정 등이 일어날 소지가 높아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할 때 전체 평가 기준 중 가격 지표가 10%를 넘지 않는 곳에는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 선정시 점수를 더 부여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 보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좋은 회계법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 때문에 주기적 지정 유예 기업 선정 기준에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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